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개선해야할 용어 10선 선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성평등주간(7월 1~7일)을 앞두고 실시한 '성차별 언어 바꾸기 시민제안 이벤트' 설문지.

 

  직업 앞에 '여(女)'자를 붙이는 것은 구별인가 차별인가?
  여성단체는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성평등주간(7월 1∼7일)을 앞두고 흔히 사용하는 성차별 언어를 시민과 함께 개선하는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캠페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608건의 시민 의견이 제안됐고, 국어·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 공유·확산해 개선할 10건을 선정했다.

  여교사, 여교수, 여직원, 여의사, 여비서, 여군, 여경 등 직업 앞에 붙은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빼야한다는 게 가장 첫번째 제안이었다.
  이어 처음 행해지는 일 앞에 '처녀'를 붙이는 것, 이를테면 처녀항해, 처녀출판, 처녀작, 처녀비행, 처녀등반을 '첫'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다.
  유모차(乳母車)도 엄마만 끌어야 한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어 유아차(乳兒車)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문기사 등에서 '그녀'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로 통일하자는 제안과 함께 '저출산(低出産)'을 '저출생(低出生)'으로, '미혼(未婚)'을 '비혼(非婚)'으로, '자궁(子宮)'을 '포궁(胞宮)'으로, '몰래카메라'를 범죄임이 명확하게 '불법촬영'으로, 가해자 중심적 용어인 '리벤지 포르노'를 '디지털 성범죄'로 바꾸자는 제안도 10선 안에 포함됐다.

  재단은 이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및 홍보물 등으로 만들어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강경희 재단 대표이사는 "습관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성차별적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시민이 제안한 성평등 언어가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용어들 중 일부는 과연 성차별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과도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남녀 간의 불필요한 성대결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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