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서 108건 불법 행위 적발
이달 갑천친수구역 분양 임박
과열 예측에 정부 개입 가능성↑
<속보>=정부가 서울에 이어 경기 하남에서도 불법청약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에 국한됐던 불법청약 단속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달 충청권 최고의 뜨거운 감자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분양이 예정된 대전 역시 정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인다. <본보 6월 6일자 9면 등 보도>
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108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심 사례 중 77건이 위장전입이었고 허위 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이었다.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된 당첨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공급계약 최소와 최대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DH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에 대해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벌였고 조사 결과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의 청약 불법사례 점검 대상이 서울에 이어 경기까지 확대되며 지방에서도 과열양상을 보이는 단지에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커졌다. 이때까지의 부동산규제와 관련, 점검이나 단속 등은 서울에 집중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점검은 SNS를 통해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이 계기였고 앞으로의 점검과 단속에서 SNS를 활용하겠다고 한 만큼 단속 영역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
대전은 이달 충청권에서 최대 관심사인 갑천친수구역이 분양을 앞뒀고 청약 가점 만점자 2명 이상 발생, 평균 당첨가점 60점 이상 등의 예상이 나오는 중이어서 청약과열 소지는 넉넉하다. 2010년 이후 대전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 수가 나온 대전 반석 더샵(2만 7764명)보다 배 이상 많은 청약자가 몰릴 거란 예측도 나온다. 추후 정부의 불법청약 점검 지역은 대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서울과 과천에서 가장 많은 청약 불법사례 중 위장전입이었고 갑천친수구역의 거주지 제한은 ‘대전 3개월’로 상당히 짧은 편이어서 위장전입 사례가 많을 수 있다. 정부의 개입 당위성은 충분해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