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는 최근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위협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A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밤 12시께 세종시 한솔동 인근 주점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방해 관련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종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활동 방해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 기자 bc1201@ggilbo.com
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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