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낙과 피해농가 대책도 주문

충남도의원들이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뒤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제11대 충남도의원들이 임기 초반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제안을 쏟아내며 분주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도의회는 19일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방한일 의원(자유한국당·예산1)이 대표발의한 ‘과수 낙과 피해 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천재지변으로 피해 입은 농가의 생계보장을 위해 영농손실 100%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방 의원은 “지난 겨울 한파와 이상저온(영하 2도)으로 전국에서 사과와 배 등 과수농가가 수확량 감소 등 막대한 저온 피해를 당했다.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당 175만 원의 농약대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2~3년간 가격 하락을 고려하면 생계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또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소유권 분쟁에 대한 검찰의 항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이공휘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4)은 “금동관음보살상은 1330년 고려시대부터 부석사에 안치돼 있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재였으나 고려말 왜구에 의해 약탈돼 1526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된 것”이라며 “보살상 인도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왜구의 비정상적인 반출 사실을 인정해 즉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부석사의 소유권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는 약탈당한 민족의 문화재를 환수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해 검찰의 항소 취하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대통령 비서실, 법원과 검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5분 발언에선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영우 의원(민주당·보령2)은 보령·서천·청양 등 서남부지역에 가칭 ‘지역행복생활권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안·아산 등 서북부지역과 달리 산후조리원 시설이 열악해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대전이나 서울 등으로 원정을 가야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여운영 의원(민주당·아산2)은 “도내 374개 국공립유치원과 418개 초등학교, 189개 중학교는 도와 도교육청, 기초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과 고교는 제외돼 있다”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양금봉 의원(민주당·서천2)은 “농촌 관련 사업이 농정국,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추진돼 총괄 기능과 종합 지원이 어렵다”라며 농촌마을공동체재단 설립, 농촌정책 추진부서 통합·조정을 제안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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