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적용
충북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의 시설사용료가 각각 인상된다.
군은 징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인상 조정된 시설사용료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른 조치다.
조례에 따라 징수기준 시설사용 요금표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반영되는 등 시설사용 요금이 일부 인상됐다.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과 휴양관, 힐링관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표고방·송이방(25㎡, 5인용, 원룸형)은 비수기 3만 5000~3만 8500원으로 성수기 6만 5000~7만 1500원으로 조정됐다. 가야금·거문고(60㎡, 15인용)방의 경우는 비수기 7만~7만 7000원으로 성수기 13만~14만 3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했다.
인상된 요금은 다음달 7일 예약분부터 적용된다.
영동=전병찬 기자bc1201@ggilbo.com
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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