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위를 피해 계곡과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안전요원배치와 구조장비 비치 등은 미흡해 사고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4일 충남의 한 계곡에선 한 청년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계곡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익사사고가 발생해 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계곡의 물깊이가 성인 남성의 키보다 깊은데도 다이빙을 공공연히 행하는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 계곡을 물놀이 안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아 다른 계곡에 비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자체는 물놀이 안전을 관리해야 할 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 공무원과 안전요원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전 위험지역은 계곡뿐만이 아니다. 해수욕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비지정 해수욕장의 경우 안전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용자가 많은 전국 해수욕장 20곳(지정 15곳· 비지정 5곳)을 조사한 결과 비지정 해수욕장 5곳 중 4곳은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어 유사 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으로 지정됐음에도 안전 대책이 허술한 곳도 적지 않다. 비지정 4곳과 지정 4곳 등 8곳의 해수욕장은 감시탑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지정 1곳을 포함한 5곳의 해수욕장은 물놀이 구역 부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해수욕객들이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정부는 매년 여름철을 앞두고 전국 시·도 안전실장 회의 등을 열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휴양지의 피서객 안전 위험 요소는 곳곳에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직도 형식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피서지에서의 안전은 우선적으로 피서객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피서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과 구조장비를 준비하는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더구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계곡이나 해수욕장의 경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국의 보다 세심한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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