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심의위 열렸지만 번번이 반대에 막혀
<속보>=겔포스와 스멕타 등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여부 결정이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한약사회, 편의점산업협회 등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본보 2018년 8월 7일 3면 보도>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소동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후 8개월 만에 열리는 자리였다. 그러나 심의위는 예정됐던 시간을 넘겨 논의를 이어갔음에도 끝내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이번 심의위는 당초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국민수요 등이 낮은 상비약품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상비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회의가 길어지면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자 진통을 겪게 됐다. 정부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소화제인 훼스탈과 베아제를 빼고 겔포스와 스멕타를 추가하는 2대2 스위치안을 제안했으나 추가 안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약사회 측은 앞서 겔포스는 '3개월 미만 소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복용 금기사항을 언급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영유아, 노인 등 특정대상 금기 표시기재에 해당하면 상비약에 해당되지 않도록 돼있는 복지부의 안전성 기준 검토사항에 적합하지 않다”며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도 동일한 이유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타이레놀500mg'을 빼고 지사제를 추가하자는 안과 편의점 판매 시간을 줄이고 공공심야약국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단체와 편의점산업협회는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로막는 약사회의 이기주의'라며 '약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외치며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로막지 말고 의약품 재분류 등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협회 역시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시간만 지체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결국 국민 건강과 국민 편의성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6차에 걸친 심의위에도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 제산제·지사제 효능군에 대한 추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 등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심의위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