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솔

한화이글스의 우완 투수 윤호솔(24)이 참가활동 정지를 당했다. 본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윤호솔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발표 즉시 적용되며 윤호솔은 앞으로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가활동 정지는 윤호솔에 대한 제재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지속되며,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NC 다이노스에 지명돼 계약금 6억 원을 받을 만큼 큰 기대를 모았던 윤호솔은 부상 때문에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고 2014년 1군 2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13.50을 거두는 데 그치는 등 부진의 늪에 빠져있다.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은 윤호솔은 올해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돼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됐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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