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돼지 농장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일제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 및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기존 유통업소 위주 단속에서 2017년 2분기 부터는 사육농가도 단속을 시작했으며, 단속 대상농장 선정 시 분기별 중점 점검분야를 정해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단속기관(지자체)은 현장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최근(2018년 5월~7월)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5일초과) 농장 310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48호,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농장 42호, 이상 총400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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