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인권유린에 맞서 강력투쟁

<속보>=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대전 을지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의 비정규직 부당해고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본보 8월 24일 6면 등 보도>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할 권리 침해, 노동인권유린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노조는 을지대병원과 건양대병원, 금천수요양병원에서 비정규직 부당해고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조는 “대전 을지대병원은 15명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오는 31일자로 통보하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고, 건양대병원에서도 지난달 31일, 지난 16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명의 비정규직을 기간만료 해고 통보했다”며 “두 병원 모두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노사 간에 인력 충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병원으로 이미 1~2년 이상 숙련된 계약직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수요양병원(구 고려수요양병원)에서 역시 기간제계약서 작성 강요와 해고통보가 있었다.

보건노조는 “특히 이들 3개 병원은 모두 2015년 이후에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설립된 곳”이라며 “불법적인 해고조치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대응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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