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팀장 정왕섭

 

‘심폐소생술’은 이제 안전의식의 확산과 각종 언론보도 및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의무화되고 교육의 기회도 정기적으로 있어 대략적인 내용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전 보다 심폐소생술 교육 요청이 전 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심 정지 환자는 연간 약 3만명 정도이고, 이중 병원 도착 전 목격자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경우는 대략 14%정도라고 하는데 OECD선진국들의 약 30%~50%에 비하면 아직도 현저히 낮은 시행 률이다.

이렇게 병원도착 전 목격자의 낮은 심폐소생술 실시율과 비례하여 심정지 환자 소생 률 또한 낮아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심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4~6분이 경과하면 치명적인 뇌손상이 시작되므로, 심 정지 발생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야 심정지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일명 생존의 사슬(신속한 심 정지 확인과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 신속한 전기 심장 충격기 사용 - 효과적 전문소생술 - 통합적 심 정지 후 치료)에서 첫 단계의 골든타임(golden time)이므로 생사를 좌우한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일반인 목격자에 의한 심폐 소생률 시행 률이 낮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는듯하다.

하나는 “내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 만일 환자가 잘못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꺼리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고 있지만 능숙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 심정지라는 응급상황에서는 당황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에 의해 심 정지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또한 심폐소생술은 우리의 두뇌 속에 기억으로만 남아 있어선 안 되고 직접 정확한 절차에 따라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을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확실하게 배우고 익혀서 습득을 한다면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심폐소생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기도 폐쇄 시 응급 처치법(하임리히법)은 자신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배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술기이다.

어느날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심정지라는 응급상황에 나의 가족은 물론, 옆에 있는 동료 혹은 생면부지(生面不知)의 타인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우리 모두 꼭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안동남소방서 구급팀장 정 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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