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패드, 음성안내 등 필수규격 적용 57.5% 불과 / 화면 확대 등 선택규격 적용은 더 저조해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화면을 확대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모니터 등 선택 규격 적용 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등을 필수규격으로하고 촉각모니터, 화면확대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을 선택규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 8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38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필수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57.5%, 선택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3%에 불과하다. 시도별 필수규격 적용비율을 보면 제주가 32.5%로 가장 낮고 경기(44.6%), 인천(53.3%) 등의 순이다. 반면 세종은 75.9%로 장애인의 접근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는 선택규격 적용비율도 9.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남(19.6%), 대전(20%)도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필수규격 적용비율에서 1위를 차지한 세종도 선택규격인 ‘촉각모니터’를 적용한 발급기는 ‘0대’에 그쳐 선택규격 적용을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지자체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접근성 보장, 특히 선택규격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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