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동식물 관리 사각지대

<속보>=대전 보문산에서 잇따라 출몰 신고가 접수된 원숭이가 포획됐다. 붙잡힌 원숭이는 그간의 추측대로 멸종위기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 2급 일본원숭이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멸종위기동식물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본보 10월 5일자 1면 보도> ㄴ국제거래 금지 원숭이가 어떻게 보문산에…

지난 6일 오전 11시 7분경 보문산 나무 위에 원숭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에 따라 119구조대가 출동했다. 119구조대는 이날 낮 12시 8분경 보문산 인근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를 발견, 마취총 2발을 쏴 원숭이를 포획했다. 소방당국은 금강환경유역청에 원숭이를 인계했지만 마땅한 보관 장소가 없어 대전 아쿠아리움에 임시로 맡겼다. 포획된 원숭이는 크기 50∼60㎝ 정도의 일본원숭이로 확인됐다.

앞서 해당 원숭이는 지난달 30일 보문산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해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었으며 지난 3일 오전 9시 59분경 ‘대전 중구 보문산에 원숭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재차 접수돼 대전소방본부 119구조대가 출동해 마취총 등을 발사했지만 포획에는 실패한 바 있다.

해당 원숭이가 일본원숭이로 확인됨에 따라 이 원숭이가 국내로 반입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CITES에 따라 일본원숭이는 교육과 전시 목적 외 개인적 사육을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될 수 없는데 일본원숭이를 사육하는 대전오월드와 아쿠아리움, 원숭이를 사육하는 연구시설 등에서 탈출한 원숭이 개체가 없다는 것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설명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일본원숭이가 개인이 불법적으로 기르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소유주가 개인으로 밝혀지면 수사의뢰와 형사고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2014년 이후 강화됐고 CITES 등을 통해 최근 멸종위기동식물에 관한 불법적인 유통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개인 사육된 일부 동식물의 경우 여전히 관리 밖에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법 강화 이전에 개인 사육 된 멸종위기동식물은 여전히 관리 밖에서 남아있다”며 “현재 그 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야생동물연구소 관계자는 “(국내 생태계에) 외래 포유가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날지 예측할 수 없다. 암수가 짝을 이루지 않고 1마리 만 국내 생태계에 진입해도 (생태계 교란 등)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진성·신성룡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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