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과 규정 미비
<속보> 숙박업소 등에서 설치형 몰카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업주나 직원이 자신이 일하는 업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 관계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몰카 등 성범죄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10월 17일 6면 보도>
17일 지자체에 따르면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업자나 직원이 업소에서 몰래카메라 범죄 등 성범죄를 일으켜 형사 처벌을 받아도 이를 근거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업자나 직원이 업소 내에서 설치형 몰카 등을 설치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아도 별다른 제지 없이 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숙박업소 업주의 성범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성매매알선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경찰로부터 관련 정보가 받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업주의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는 처분 기준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경찰을 비롯한 전국 경찰의 설치형 몰래카메라 단속이 공용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로 한정돼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지자체는 대한숙박업중앙회와 함께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업주의 동의가 수바돼야 한다는 점에서 업주와 직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또 신고 등을 통해 업주 등의 범죄가 적발된다 해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카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주와 직원에 의한 업소내 성범죄’에 대해 행정처분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 내 업주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따로 관리하진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을 통해 관리 된다”면서도 “현재 경찰이 실시하는 설치형 몰래카메라 점검과 연계하지는 못하고 있다. 행정처분 규정이 있으면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처분 기준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없다”며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