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부터 대전 도심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각각 시속 50㎞와 30㎞로 하향 조정된다. <본보 10월 24일자 6면 등 보도> 정부 차원에서 도심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최고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교통안전 5030’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경찰은 내년 상반기 대전시청 일대에서 제한속도 하향 조정 시범 운영에 나선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대전에선 올 상반기 보행자 교통사고로 26명이 숨졌다. 보행자 교통사고 문제의 심화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다. 전국 지자체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6월 도심지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췄고 부산도 지난 9월 제한속도를 10㎞ 낮추는 것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사고를 비롯한 도심 교통사고 증가와 맞물려 제한속도를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제한속도 70㎞ 도심 구간을 지속적으로 60㎞로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최근 본청에서 속도제한을 50㎞·30㎞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조정 대상 구간에 대한 조언을 받았고 현재 시와 협의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하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장 모(36·여) 씨는 “시속 60㎞도 빠르다고 못 느끼는데 제한속도가 50㎞로 낮아지면 답답할 것 같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우(杞憂)로 귀결된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가 지난달 13일부터 대전 시내 간선도로(대전시청~신탄진역까지 16.5㎞)에서 출근시간대 제한속도 조정 전후 통행시간을 비교한 결과 시속 50㎞와 60㎞로 운행했을 때 차이는 2분 40여 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가 10㎞ 낮아진다고 해서 통행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대신 사고율은 크게 줄어든다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설명이다. 황용진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는 “교통 선진국인 덴마크와 호주 등에서는 이미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췄다. 그 결과 사망사고가 덴마크에서는 24%, 호주에서는 1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