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장래균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천안에 본사를 둔 대진침대의 라돈침대 해체 작업이 마무리됐죠?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되면서 라돈침대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업체 자체 수거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우체국 직원 3만 명과 차량 3200대를 동원해 지난 6월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했습니다.
대진침대는 수거된 매트리스를 당진의 항만 야적장으로 옮겼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미 반입한 1만 6000여 개만 야적장에 두고 나머지는 천안 본사에 쌓아놓았는데요.
대진침대는 천안에서 5만 4000여 개를 해체했고, 이달 중순부터 당진 야적장에 있던 물량도 옮겨와 어제 해체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대진침대 측은 당진에 있는 매트리스는 현지에서 해체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천안으로 옮겨와 해체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를 마친 매트리스는 대진침대 본사 창고에 보관 중이며, 안전상 문제는 없다"며 "관계 부처와 폐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에 "라돈침대 수거와 해체가 어제로 모두 끝났다. 협조해 주신 천안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2-충남도의회의 감사를 받게 된 4개 시·군이 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끝내 거부했죠?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천안·보령·서산시와 부여군 등 4개 시·군은 자료 제출 마감기한이었던 지난 15일까지 제출을 하지 않아, 도의회는 기한을 열흘 연장했었는데요.
마감일이었던 어제까지도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았고, 문화체육행사 개최와 업무 과다 등의 미제출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4개 시·군은 도의회 감사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는 반면 도의회는 행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3-대전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론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으로, 대전시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기관의 저임금 근로자 1120명이 적용을 받는데요.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96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9036원)보다 6.2%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8350원을 15% 웃도는 액수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00만 6400원으로 최저임금(174만 5150원)보다 26만 1250원을 더 많이 받는 셈입니다.
4-그런데 대전시의 생활임금 결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고요?
▲지난 5일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9769원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169원이 삭감된 960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인데요.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재정 문제를 이유로 생활임금을 삭감했다는 시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도 성명을 통해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일방적으로 번복한 데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역간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결정했고, 재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직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충남 모 대학 전직 총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죠?
▲대전지법은 충남 모 대학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기소된 대학 직원 B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대학 노조는 지난해 5월 "A씨가 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채용된 2명의 직원이 최소한의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외부 청탁을 받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두 달 후 A 씨는 직원 전체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막말과 욕설 등을 한 사실이 공개돼 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