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7억여원 부과
레미콘 판매 단가를 담합한 충남 천안·아산지역의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 단가 인상을 합의한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16개 업체에겐 7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안·아산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6년 3월 일부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단가를 지역 권장 단가표보다 67.5~72.5%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건설사는 공장 가동 중단에 나선 레미콘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레미콘 판매 단가율은 이전보다 3.15∼3.47%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천안·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정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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