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금리 인하 신청이 가능해진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 4일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다. 그동안 차주들은 신용상태 개선 등으로 대출금리인하를 신청할 때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 시에는 기존과 같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신청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 휴일 대출상환제도 시행된다. 이는 대출 상환 자금이 있음에도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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