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신원정보 표시 누락/청약철회 방해 업체 46.1%/소비자 피해발생 우려 커

사업자 신원정보 누락, 청약철회 방해 등 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영업중인 업체는 399개로 조사됐다. 영업중인 업체 중 등록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업체는 11.8%(47개)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88.2%(352개)는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중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의 불일치가 62.4%로 나타나 청약철회를 요청할 때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초기화면 필수항목 표시인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등을 모두 표시한 업체는 121개(30.3%)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중구가 27개(38.6%)로 가장 높게, 서구가 11개(12.6%)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초기화면 필수항목 중 누락표시 비율로는 호스팅서비스가 66.7%(26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가 11.0%(44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스팅서비스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사이트폐쇄로 인한 운영중단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정보 확인 및 추적을 위해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필수항목이다.

박세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팀장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비대면 불특정다수와의 거래라는 특성으로 신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거래는 많은 소비자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약철회 방해 업체는 46.1%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업체는 50.1%(200개)에 불과했으며, ‘청약철회 안됨 및 조건부 청약철회 가능’은 21.3%, ‘알수없음 및 표시없음’이 24.8%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에 대한 고지, 청약철회 업체 대상 집중 모니터링, 통신판매신고업체의 유효도메인 점검, 통신판매사업자의 업소상태 현황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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