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규인가 추진 계획/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 고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방침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흥행 돌풍을 다시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안에 최대 2개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받게 된다. 이는 이달 초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제언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방안을 제시했고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를 진행한다. 인가신청이 접수되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인가 신청희망자가 인가심사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새로 신설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법령에 따른 업무는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현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으며 업무를 분리해서 제한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오는 26일 자세한 인가 과정을 문의할 수 있는 페이지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중 인가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내년 3월부터 진행한다. 5월 안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본인가는 예비인가 이후 1개월 이내 진행된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