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업 12% 준비기간 더 필요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을 석 달 연장키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데다가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주 52시간제를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1일부터다. 다만 법을 위반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처벌을 6개월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도기간 종료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계도기간’이 촉박하다며 이를 더 늘려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 한 번 더 연장키 결정했다. 이는 해당 기업의 12% 가량이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무엇보다 내년 2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사회적 합의 테이블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로써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준비가 더 필요한 기업은 내년 3월 31일까지, 그리고 탄력근로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관련법이 개정돼 시행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정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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