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용 대마를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의료용 대마 처방권을 한의사가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9일 한의협은 정부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용 대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환자와 가족, 관련단체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의료용 목적 대마 처방을 합법화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은 의미가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미비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법인 마약류 관리법이 의료용 대마와 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를 허용하는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특정 해외 제약사가 만든 일부 의약품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정부를 향해 하위법령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약의 일종인 대마를 한의사가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피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마는 뽕나무과 식물로 수 천년동안 한의학에서 약용으로 쓰였다”며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한의사가 대마 전초를 치료에 쓸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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