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5,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오후 65~7)

연출: 장래균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김소연 대전시의원 폭로로 촉발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진행됐죠?

지난달 18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렸는데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불법 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전문학 전 시의원 등을 구속 기소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관련자들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 전 시의원 측이 녹취록과 원본 파일을 대조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에 반론을 제기한 것인데요. 일단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관심을 모은 것은 본격적인 공판을 앞두고 과연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방차석 서구의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고, 이미 많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불허 이유로 설명했는데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한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314일 열릴 예정입니다.

2-지난 14일 화재가 난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측이 내부 공간을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20명의 사상자를 낸 천안 쌍용동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의 CCTV를 복원했는데요.

경찰은 지하 1층 린넨실(침구류 보관실)의 전열기 콘센트에서 합선으로 인해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CCTV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 1층이 주차장, CCTV 중앙감시실, 주배선반실 등으로 이뤄져 있는 점에 주목, 그동안 호텔 측이 불법적으로 지하 1층 일부를 린넨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오작동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와 소방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3-충남도가 유관순 열사의 훈격을 높여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죠?

국가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1월의 독립운동가로 유관순 열사를 선정했는데요.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유관순(19021920) 열사의 훈장 등급을 격상하기 위해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오늘 채택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지난 1962년 훈장 추서 시 5등급 가운데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는데요.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훈법은 확정·취소 조항만 있을 뿐 한 번 결정된 등급을 다시 조정할 수 없도록 해, 등급 상향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충남도는 올해에 한해서라도 훈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상훈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조하고,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4-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예산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한 국회와 정부 입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대전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지만 교육세로 지원해선 안 된다""·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보육교육'에 혼돈을 초래하는 정책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5-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취학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의무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 결과, 최종적으로 한 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실시한 예비소집에 취학대상 아동 15186명 가운데 1295명이 응소하지 않자 소재·안전을 확인했는데요.

이 중 한 명의 아동이 출국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호자가 동반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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