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현 경장

 음주운전자들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 법은 지난해 1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2월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가법은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령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 시민들이 많아서 문제다. 더욱이 음주운전 사고 조사를 할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도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경우를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개정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도로교통법은 6월 25부터 시행한다. 바뀐 내용은 기존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의 처벌규정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특히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던 것 2회로 횟수를 줄여 강화했다. 이렇듯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는 점 명심하자.
 

안면파출소 경장 양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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