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5,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오후 65~7)

연출: 장래균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오늘 대전을 찾아 지지세 확산을 모색했죠?

다음달 27일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15일 입당 후 처음으로 대전지역 당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황 전 총리는 오늘 대전시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이 파탄 나고, 안보는 불안하다. 총체적 난국이다. 문재인정부의 압정과 폭정을 막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자유우파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대전시당에 앞서 충남도당과 세종시당도 찾아 정치인으로서의 출발점에 선 각오를 밝히는 신고식을 가졌는데요.

역시 당권 도전이 유력해 보이는 4선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도 대전을 방문,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충청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습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로 뽑혀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당이 어려울 때 공헌했던 사람이 있음에도, 이번 전대가 대권주자들의 경선장이 될 거 같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이 당 대표를 맡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자기 사람을 심을 수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대전을 찾아 연동형 비례대표에 홍보에 나섰죠?

손학규 대표는 오늘 대전시청 인근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하기 위한 손다방 캠페인을 펼치며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을 언급하면서 검찰은 현 정권의 하수인이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손 의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민주당 불법행위 폭로 사태도 언급하면서 젊은 변호사가 선거 과정에 불법 자금을 요구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잠잠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천안에서 또 검출됐네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천안 풍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H7)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는 하루, 이틀 가량이 더 소요될 예정인데요.

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4-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김석환 홍성군수가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김석환(73) 홍성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만 벌금형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어 일단 김 군수는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김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와 부녀회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행사장에서의 발언 시간이 12분으로 짧고, 대부분 같은 당 후보를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또 반성을 하고 있고, 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군수는 "재판부가 군정을 계속 이어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고, 군정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대전시가 유해동물 포획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요?

대전시는 날로 증가하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에 따른 포상금제를 도입했습니다.

포상금은 멧돼지 1마리당 5만 원, 고라니 1마리당 3만 원인데요.

시는 포상금제와 함께 2억여 원을 들여 유해동물의 농지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 등의 설치 비용을 농가에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부터 각 구별로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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