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부보예금이란? , 금융기관별 분산 예치로 안전투자 , 저축銀 예금보호 못받는 돈 매해 증가

많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한번 쯤 꺼림칙한 생각이 들 수 있다. 바로 ‘만약 예금을 예치한 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한다면, 내 돈은?’이란 걱정 말이다.

기우라고 치부했던 이런 걱정이 실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현실화됐다. 당시 30개 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국민 혈세 27조 1000억원 투입됐고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2만 4000명, 피해액 8710억 원이란 ‘주홍글씨’를 새겼다. 피땀으로 모은 돈이 하루 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진 거다. 이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 이상을 보호해 주는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보예금이란 이런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예금을 말한다.

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지닌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라는 보험 원리를 이용,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시말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때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금보험은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과 같은 보험 사고가 발생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저축은행에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 원 이내로 예·적금에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원금을 5000만 원 넣으면 나중에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이자는 받을 수 없다. 외화 역시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순초과예금액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급감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쌓이고 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분기 말보다 7.9%(4723억 원) 뛴 규모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를 받는 범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50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저축은행이 은행보다는 부도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예금자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