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 … 재난피해 최대 1천만원 보상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올해 220만 모든 도민에 대한 ‘안전보험’을 가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다.
도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도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라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 안전보험으로 도민들은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농기계, 스쿨존 사고, 강도상해까지 보험 혜택을 받는다.
다른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도시, 농촌, 해안 등 지역별로 다양한 환경 여건에 따라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을 계약하기로 했다.
안전보험 가입에 드는 예산은 17억 6000만 원(1인당 800원 기준)이다. 도는 내년부터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연말 도민안전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들의 재난 피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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