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소폭 상승 천안 동남구 상업용지 ‘최고’

충남도내 표준지 땅값이 지난해보다 3.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09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3일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의 ‘2019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4만 159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79%다.
지난해 상승률 4.71%보다 0.92%포인트 낮고 전국 평균 상승률 9.42%에 비해 5.63%포인트 적은 것이다. 시·군별로는 금산군이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 준공 등 영향으로 가장 높은 5.82% 올랐다.
천안 서북구는 불당지구 상권 형성, 성성지구 준공,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호재로 5.71% 상승했다.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진지역은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취소, 철강 경기 침체 등으로 2.13% 상승하는데 그쳤다.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천안 동남구 만남로(신부동) 상업용지로 ㎡ 당 974만 원이다. 최저 지가는 논산 양촌면 오산리 자연림으로 ㎡ 당 340원으로 공시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1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경 재공시할 예정이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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