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장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오지혜 경장

올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9살 예비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음주운전자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당시 음주운전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무려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의 최고 수치였다.

이에 관할경찰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윤창호법은 현재 음주 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개정됐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돼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효과는 어땠을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시행 첫 날 50대 만취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덮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현재까지 윤창호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연일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도로에 만취운전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주야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스팟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야말로 고질병이며 습관이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젠 과감히 버려야 한다. 윤창호법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 내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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