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세 대전둔산경찰서 청사지구대 경장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은 물론 각계 전문가에서부터 일반 국민까지 많은 논의와 치열한 논쟁이 오갔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지로 하는 수사구조개혁이 경찰과 검찰 간 불순한 권력 다툼으로 비치고, 경찰 또는 검찰의 일부 구성원과 관계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양 기관 흠집내기에만 여론이 모아지고 편가르기 싸움이 벌어져,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본질적인 논의는 점차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유치한 비방과 왜곡된 선동을 멈추고 본질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수사권 독립을 하면 마치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찰은 수사권을 가질 뿐, 기소권은 검찰이 발휘하고, 판결은 법원이 하므로 상호 균형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결국 영장 발부는 법원의 판사가 허부(許否)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속히 직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영장 발부를 남발할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은 본질에서 벗어난 힘겨루기를 그만두고, 권력 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 위에 있는 국민만을 생각해 신속히 수사구조개혁을 실현,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법치 체계를 구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