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노동조합은 7일 오후 3시 개최예정이었던 대전문화재단과의 단체협약 사전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일 오후 7시 대전예술가의집 회의실에서 사전교섭을 위한 준비차원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재단은 사전교섭 2시간 전 돌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은 재단 자문노무사의 의견을 근거로 해당교섭을 취소했다.
노조는 이를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 판단해 항의했으나 사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성주 노조위원장은 “이는 지난 1월 노조출범 이후 단 한차례의 상견례도 가지지 않는 재단 경영진의 무성의하고 비상식적인 태도의 반증”이라며 "지난 회의에서도 행정지원팀장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도 아닌 대전시와 재단 자문 노무사의 검토와 협의를 이유로 실무협의 무용론을 주장한 바 있다. 사전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으나 이는 명백히 노조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사전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사측에 본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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