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 제기 후 4년 만에 첫 변론기일 지정
道 “위헌적·자의적 정부결정 부당함 알리겠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다뤄진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그리고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각각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도계(道界)와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오는 28일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2호법정에서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심리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정자치부가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 96만 2350.5㎡ 중 67만 9589.8㎡(70.6%)를 평택시 소관으로 하고, 나머지 28만 2760.7㎡를 당진시로 귀속 결정한 게 위법·부당하다며 충남도가 그해 5월 18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 무려 3년 10개월 만에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첫 변론기일은 통상 원고와 피고 측의 엇갈린 주장을 재판부가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만 정식 공판의 개시를 알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정된 변론기일 일시로 미뤄 20~30분가량 간단하게 양측의 문제 제기를 확인하고 끝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첨예한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재판에 돌입한 만큼 소송대리인과 함께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법리를 정치하게 가다듬는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의 핵심은 한마디로 ‘행자부장관이 권한없는 행위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했느냐’ 여부다.

앞서 헌재는 2004년 9월 시 승격 전인 당진군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진과 평택 사이 아산만해역에 1997년 말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3만 7690.9㎡)의 관할권을 두고 두 지역이 충돌한 이른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1차분쟁에서 헌재는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헌재는 이때 아산만에 대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행정관습법상 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또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 자치권한이 존재하며 매립된 토지도 자동으로 귀속된다고 봤다. 이후 당진시는 이곳에 지원사무소를 설치해 토지 등록 등 각종 인·허가와 지도단속, 세금 부과·징수 등 행정업무를 하며 실효적인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지자체 관할구역을 규정한 4조에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자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조항이 생기자 평택시는 이를 근거로 이듬해 2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낸다. 당진·평택항 매립을 위한 제방 96만 2350.5㎡가 완성된 상태였다.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2차분쟁에서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해상경계의 효력이 소멸됐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헌재 판결을 뒤집었고, 행자부는 이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그해 5월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으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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