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지원 반대 홍준연, 당적 박탈 최종 운명은?

3ㆍ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6회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11일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에게 '2019 성평등 걸림돌상'을 수여하는 장면.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금을 반대하는 소신 의견으로 당에서 제명 당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홍준연 대구시 중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게 세금을 지원해선 안 된다"며 "제 발언으로 제가 제명되는 게 맞다고 결정하신다면 그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소신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홍 의원에 대한 재심 여부를 논의했다.

  홍 의원은 재심 청구인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제명의 이유가 된 성매매 여성 비하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을 '현행법상 범법자'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스스로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소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자는 취지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후 대책을 질의한 것이 제명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의회에서 류규하 중구청장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지를 따져 물으며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가 성매매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비하와 혐오가 담긴 발언'이라며 홍 의원을 규탄하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그의 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구시당은 올 2월 14일 그의 제명안을 의결했고, 홍 의원은 이에 불복해 2월 21일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해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게 됐다.

  중앙당의 결정은 1주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제명안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잃게 된다. 다만, 구의원 직은 무소속 신분으로 유지할 수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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