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임시정부, 현 정부의 뿌리/민족사적 위상과 성격, 혁명사적 영향

천안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 밀랍 모형. 금강일보 DB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제2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제3조) -상하이임시정부 임시헌장 10개 조항 중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일제 강점기 투쟁을 이어오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국토와 주권, 국민을 완전히 되찾아 ‘정식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로 세운 정부였다.

임시정부가 선포한 임시헌장은 근대 민주공화제 헌법 내용을 담았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되는 조항들로 임시정부가 현 정부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항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를 확립하는 중요한 뿌리가 된다.

사실 3·1운동 후 국내·외에서는 몇 갈래로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시도됐다. 1914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휘 등이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했고, 1917년 상하이에서 신규식, 조소앙 등 17인이 대동단결선언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다.

국내에서는 도합 8개의 임시정부가 수립 선포됐는데 조선민국임시정부(인천), 신한민국임시정부(평안도), 고려공화정부(지린성), 간도임시정부 등은 수립 과정이 분명하지 않은 채 전단으로만 발표됐다.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추고 수립된 것은 러시아 연해주(노령임시정부), 상하이, 한성임시정부였다. 이 중 상하이에서 조선의 각도 대표 29인이 4월 10~11일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임시헌장 10개조와 정부 관제를 채택, 임시정부를 수립해 대내·외에 선포했다.

임시정부 수립은 3·1운동의 결과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최근에는 임시정부조직이 3·1운동의 결과가 아닌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3·1운동과 함께 기획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임시정부 수립에 역사적 의미가 더 부여되고 있다.

지난 28일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포럼’에서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3·1운동은 자주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일치단결해서 봉기한 전민족적 대규모 독립운동으로 역사상 없던 대규모 독립시위운동”이라며 “1919년 3월 3일자 조선독립신문 제2호는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가정부 조직설, 일간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가정부를 조직하며 가대통령선거를 한다’고 보도했다. 임시정부 조직은 독립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3·1운동의 목표 핵심의 하나가 돼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3·1운동이 한국을 넘어 세계 혁명사에 남을 혁명이고, 아직 진행 중인 혁명이라는 의견도 있다.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는 “3·1운동은 군국제와 단절하고 공화정을 추구하는 문명전환적 인식을 보여줬다”며 “이는 4·19와 5·18,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까지 점증하는 과정으로 변혁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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