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발방지대책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렌터카 회사가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한 렌터카 회사는 청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렌터카 대여를 거부했다. 렌터카 회사는 장애인용 차량이 없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수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팔, 다리 등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볼록거울을 부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별도 차량이 없다는 렌터카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청각장애인은 운전미숙,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청각장애인이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해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진동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회사 측에 재발방지를 위해 약관을 변경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토부장관과 전국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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