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협회, 작가회의 심각성 인지
회원 제명 등 이사회 안건상정
<속보>=대전문화재단 ‘향토예술인창작활동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결정이 내려진 문인 7명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문인협회와 대전작가회의 등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 협회 정관 등에 따라 회원 제명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본보=4월 16일자 5면 보도>
18일 대전문인협회, 대전작가회의 등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으로 부정수급이 결정돼 환수조치를 통보한 7명의 원로 문인들은 모두 협회 회원이다. 문인협회 7명, 두 단체 모두 가입돼 있는 문인은 1명으로 두 단체 모두 이번 사안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두 단체가 원로 문인들의 창작물 중복게재, 자기표절 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환수조치에 응하고 있지 않은 원로들의 행보다. 대전문화재단 조사위원회에서 전액 환수조치를 내린 후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입장을 번복하며, 아무도 환수 조치에 응하지 않는 행보를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전문인협회는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번 사안의 기본적인 협의를 마쳤다. 문인협회 측은 “협회 회원으로 원로 문인들이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점이 공론화됐다”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명단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에게 통보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추후 문화재단 등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법적 절차 등에 들어간다면, 긴급이사회 등을 통해 절차에 따른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작가회의도 입장이 정리된 상태다. 19일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문인협회, 작가회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 원로문인에 대해 사실상 ‘제명’을 결정했다. 작가회의는 이사회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회원 제명에 대한 안건’을 공식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작가회의 측은 “해당 문인과 운영위에서 통화했고, 당사자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고 회원 제명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제명 건에 대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단은 최근 부정수급 환수처리가 결정된 원로문인 7명에게 보조금 전액환수에 대한 2차 공문을 발송했다. 2차 환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