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김성용 노무사가 28일 대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설명회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설명회는 일대일 현장 개별 상담도 함께 열렸다. 대전상공회의소 제공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한국공인노무사회 김성용 노무사가 28일 대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설명회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설명회는 일대일 현장 개별 상담도 함께 열렸다. 대전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