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균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4팀 순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눠 서로를 견제케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체계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형사사건 처리절차는 검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검찰이 형사처분한 인원은 약 200만 명인데, 이 중 50%인 100만 명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검찰 사법’이다. 검찰 사법이란 법원이 해야 하는 사법을 검찰이 한다는 의미다. 검사는 불기소 권한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청구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에 의해 간이사건으로 처리한 경우도 많다. 즉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실질적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지금의 형사사법 체계는 검찰에 사실상 전권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는 경찰에겐 전혀 신뢰를 주고 있지 않다. 경찰은 수사에 관해 재량권이 없다. 경찰에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입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수사를 마친 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에서 혐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해도 자체적으로 종결할 권한이 없고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1차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중조사로 인해 사건처리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만약 수사권이 조정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첫째,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돼 수사와 기소가 더 공정해진다. 둘째, 성역 없는 법 집행이 가능해진다. 즉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특정 사건을 비호하려고 해도 경찰이 수사해 밝혀낼 수 있게 된다. 셋째, 수사 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검경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형태가 사라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 보다 나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검사가 재판에 집중하게 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까워진다. 검사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하게 되면 더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게 돼 죄가 명백한 피고인이 무죄 석방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다섯째,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져 사건 처리가 빨라진다.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이중조사와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단계가 없어져 사건처리절차가 간소해지고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우리에게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형사사법구조는 사실 국민의 이익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오늘날 우리 국민이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수사권 조정에 70%가 찬성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수사권 조정을 지연하고 방해하려는 검찰 논리에 더 이상 국회가 끌려다녀선 안 된다. 개혁 대상의 눈치를 보는 개혁은 더 이상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어설픈 타협은 본질을 흐리고 기대했던 변화를 좌초시킨다. 국회는 정부 합의안이나 검경의 이해를 떠나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수사권 조정 논의에 임해야 한다. 국민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올곧이 반영한 수사권 조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