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중기청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CE(유럽), FDA(미국), CCC(중국)등 해외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용의 일부를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참여기업 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지만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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