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자본시장법령 따라 제도개선

정부가 내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엄격한 관리에 들어간다. 신고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신고서식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서식만 갖춰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형식적 서류심사에 불과해 등록절차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 실시가 가능해진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말소권이 부여돼 부적격자에 대한 신속한 퇴출 절차도 가능해진다. 직권말소는 매 분기 일제점검 후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해당 업자에 제공한 뒤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조회 시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업체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변경 보고된 내용과 신고사항 말소 내역을 즉시 반영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업자와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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