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우대서비스 챙기자
이중환전이 더 유리할 때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신용카드 사용 시 ‘현지통화’로

# 1. 주부 진 모 (42) 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2000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진 씨는 나중에 함께 여행가는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니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 2. 직장인 배 모(28·여) 씨는 뉴질랜드로 간 가족여행 도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를 받았으나, 해외여행보험을 들지 않아 치료비 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 3. 직장인 박 모(39) 씨는 이번 휴가로 일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했으나,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 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드사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여름 휴가 시즌이 돌아왔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설렌 마음으로 해외 여행계획을 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환전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빠져나가야 할 돈과 걱정을 생각하다보면 들뜬 마음도 잠시, 환전에 숙박·기념품·교통비까지 들어갈 비용을 열심히 줄여봐도 알뜰한 여행은 쉽지 않다. 이번 여름 여행을 위한 꿀팁을 소개한다.
◆ 환전우대서비스 톡톡히 챙기자!
환전은 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굳이 창구까지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공항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외화를 받아볼 수도 있고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도 많이 나와 있다. 특히 대부분 은행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주거나 각종 이벤트를 통해 부가적인 서비스나 추가 수수료 감면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항 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환전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도 주요 통화와 기타 통화 간 환전 우대율이 다르므로 미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 등에서 은행별 외환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 이중환전이 더 유리할 때도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바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통화는 유통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환전 시 우대율이 달러가 높다는 것과 같은 말이므로 현지에서 환전할 때 더 많은 현지 통화를 얻을 수 있다는 뜻과 같다. 예를 들어 원화 50만 원을 베트남 통화(동·VND)로 환전할 경우 국내에서 VDN으로 환전 시 약 988만 동이지만 이를 이중환전할 경우 1100만 동에 달한다.
◆불의의 사고 대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해외여행 시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거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단기 체류(3개월 이내)인지 장기 체류(3개월 이상)인지 자신의 여행 계획이나 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여행 중 발생한 신체 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 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 시 ‘현지통화’로
해외여행 비용을 줄이는 데에는 신용카드 역시 중요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일이 생길 것 같다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DCC가 자동으로 설정한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결제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카드분실 시 부정사용 보상 신청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이 있다. 만약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카드를 제공했다면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