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오는 9월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예고하자 충남도가 3농 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수당’을 도 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충남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민수당 조례제정본부를 결성하는 등 민간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농민수당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나선 것이다.

충남도는 24일 농업·어업인 단체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3농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부터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이 발제에 나서 지원대상과 규모, 도와 시·군과의 예산 배분 등을 농민수당 도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는 ‘농가’보다 ‘농민’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촌도 소득 불평등에 놓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어민도 포함해줄 것으로 수협측이 요구해 어민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농민수당 지원 액수는 최소한 농민당 연 50만 원으로 시작해야 최소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도 단위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수당 도입하기로 한 전북도가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비하면 더 좋은 조건이다.

이럴 경우 한해 1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충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분담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3농 정책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농민들이 만족하는 ‘충남형 농민수당’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는 평가다.

충남도내 시민단체들이 농민수당 조례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한데 이어 지난 9일 ‘충남도 농민수당 운동본부’ 결성식을 개최하는 등 민간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도 구체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금강일보는 부여군이 오는 9월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예고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를 충남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갈수록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충남도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충남형 농민수당’ 마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행을 결정한 전북도나 다른 지역의 시군들의 농민수당 지급 사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농민수당의 정의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지급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해 모든 농민들이 불만족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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