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가진종합건설㈜ 대표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의 보존차원인지, 개발이익 초점 차원인지 시민·환경단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60년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유예기간 20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로 실효되는 도시공원의 일몰제가 바로 폭풍전야처럼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아주 고요하게 밀려오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토지이용을 장기간 규제로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내년 7월 1일부로 공원에서 완전 해제돼 각종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의 로드맵 없이 공영개발이나 민영개발 또는 개별적 개발이 이뤄진다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리고 정부는 대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내놨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일몰제를 통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난개발과 공원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다.
민간기업이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비공원 시설, 즉 주거·상업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게 골자다. 자치단체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보존할 수 있고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유일한 해결책으로 평가받는다. 숲세권 아파트의 공원을 품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하고 도심의 편리한 편의시설을 함께할 수 있어 자치단체와 건설업체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전국의 공원 면적은 367.7㎢(대전시 전체면적 539.79㎢의 70% 정도)로 이 중 서울·경기지역은 2002년부터 16년 동안 2조 1000억 원을 들여 공원 내 사유지 5.1㎢를 매입했고 현재 40.5㎢의 사유지가 남아있다. 이를 보상하는 데 16조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4곳 12㎢이고, 이 중 사유지는 7.7㎢에 이른다. 대전의 도시공원 14곳 중 민간 특례사업이 추진돼온 5개 공원을 보면 면적이 2.2㎢이고 사업비는 1조 8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위치는 용전근린공원,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문화공원, 목상근린공원 등이며 이 가운데 용전공원이 정상추진 중이고 월평공원 정림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한 상태이다.
만약 5곳이 미승인 시 사유지 보상금액이 15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월평공원 갈마지구가 최종 부결처리 됐다.
이유는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 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 개선대책 미흡이다. 자치단체는 “우리지역의 거점 녹지공간으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 그리고 인근 주거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서 기본적인 생태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공원 내 사유지를 시가 매입하거나 장기임대 또는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공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시민단체 등은 “공원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전체적인 로드맵(road-map)을 먼저 그려야 하는데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사안별로 접근하다보면 그야말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보다는 어떻게 토지보상을 할 것인지, 지난 54년 동안 토지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놓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임박하면서 지자체마다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중앙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로 국비 50% 지원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이다.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을 예상한다면 중앙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켜 볼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도시공원일몰제 전담부서를 설치해 현안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고 선별적 보존개발,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나 자치단체 개발 등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자치단체 차원의 로드맵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