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대전공무원학원]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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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현행 14계통 53항목에서 13개통 22항목으로 불합격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 감영병,식도협착,턱관절 질환, 중중 요실금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 기준에 대해선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업무 수행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예를 들어 ‘두 귀의 교정 청력이 모두 40dB(데시벨)이상인 사람‘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꾸는 식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심부전증,부정책,동맥류 폐성심등을 중증 심혈관질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기준 개선과 유사 질병이 제외되지 않도록 세부병명으로 열거된 질활 통합하였습니다.

현행 신체검사항목을 기본검사에서 합격.판정보류 판정을 결정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기본검사의 판정보류 원인 된 분야의 전문의가 합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합니다.

불합격 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등을 반영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개선하고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일반검강검진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문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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