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대전공무원학원]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이 줄어든다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현행 14계통 53항목에서 13개통 22항목으로 불합격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 감영병,식도협착,턱관절 질환, 중중 요실금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 기준에 대해선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업무 수행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예를 들어 ‘두 귀의 교정 청력이 모두 40dB(데시벨)이상인 사람‘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꾸는 식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심부전증,부정책,동맥류 폐성심등을 중증 심혈관질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기준 개선과 유사 질병이 제외되지 않도록 세부병명으로 열거된 질활 통합하였습니다.
현행 신체검사항목을 기본검사에서 합격.판정보류 판정을 결정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기본검사의 판정보류 원인 된 분야의 전문의가 합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합니다.
불합격 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등을 반영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개선하고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일반검강검진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문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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