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인 KYC(Know Your Customer)제도를 구축해 오는 19일 전 영업점으로 확대시행한다.
KYC제도는 사기계좌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3차에 걸쳐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은행의 모든 사업 그룹 내에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전문인력을 통해 2차 확인, 독립 검사 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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