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무상교육 첫발… 2021년 전면 시행

충북 도내 고3학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11일 충북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수업료가 단계적으로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료 면제는 도내 전체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공립고 61개교, 사립고 21개교, 방송통신고 2개교로 총 84개교가 포함된다.

올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내년도 1학기부터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의 수업료가 면제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 7900원, 최저 5만 3500원(방송통신고 반기 4만 2600원)이다. 수업료가 면제되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15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85억 2000여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든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374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 이달 초 공포와 함께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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