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 624명… 인건비 65억 5000만 원 지원

청주시가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 등 질 높은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교사 154명을 추가로 채용, 총 62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기준법’개정(18.3.20)에 따른 것으로 시는국비 등 사업비 54억 8000만 원에서 10억 7000만 원을 추가 확보, 총 65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영유아보육법(19.6.12) 개정으로 평가인증제는 평가 의무제로 전환됐다. 청주시 지원 대상은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고 정원 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또한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중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3개 이상, 장애아 현원 6명 증가시마다 1명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시는 보조교사 지원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열린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구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7개월간 1인당 월 97만 3000 원을 지원 받는다.

시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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