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조세행정 추진, 징수유예제도 안내 등

충북도는 최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피해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선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등으로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세제 지원을 한다.

도는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며,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유보해 기업부담을 경감해준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 세정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도내 제조업분야 140여 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방세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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