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전용상품 이용 / 최대 대출한도 파악하기 / 소득공제 신청도 가능

#1. A 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이 연체됐다. 좀 더 일찍 움직였어야 했다는 걸 알았지만 후회할 땐 이미 늦은 상태였다.
#2. B 씨는 전세계약 만기시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며 만기연장이 곤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서둘러 집주인에게 연락해 다행히 연장을 했지만 하마터면 연체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사회초년생은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자산이 축적되지도 않았는데 빚부터 내긴 부담스러워서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은 잘 활용하면 적은 지출로도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담보대출이 바로 전세자금대출이다. 특히 주택도시금융공사의 상품은 낮은 이자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전세대출자를 위한 꿀팁을 준비해봤다.
◆ 만기 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심사 시 신용,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은행에 연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됐는지 집주인 확인을 받고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 전세갱신 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에는 대리관계 증명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때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여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면 전세대출 활용 극대화하자
가령 1억 원짜리 집을 구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다. 반면 전세대출을 잘 활용할 경우 보증금 없이 매월 12만 원으로 같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있다.
청년이라면 널리 활용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하 중전)’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하 버팀목)’을 택할 수 있다. 기혼자의 경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하 신혼부부전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 상품은 전세보증금에서 차이가 있다. 중전은 전세보증금 최대 2억 원에 대출가능금액이 1억 원인데 비해 버팀목은 보증금 최대 3억 원에 수도권은 대출 한도 1억 2000만 원, 타 지역은 최대 8000만 원이다. 신혼부부전용도 버팀목과 조건은 같다.
연소득 및 재직조건도 다르다. 중전은 1인 가구는 최대 3500만 원,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직기업 규모 상 중소기업에 속해야 한다. 이는 법인번호를 입력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은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개인 또는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부부전용은 보유 주택이 없고 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모두 최초 대출기간은 2년에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신청전 보증금 납입기준도 5% 이상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 최대 대출한도 파악하기
대출상품을 선택했으면 ‘최대 대출한도’를 파악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대출 신청인의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재직기간 등을 토대로 금액이 책정되는데 사전에 한도를 제대로 확인해야 추후 보증금이 부족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단,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가능하다. 소득, 부채, 전세보증금 액수 등을 입력하면 금액이 환산되는데 은행 심사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가용 예산을 여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 85㎡ 이하 주택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본인명의로 계약하고 대출한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다. 소득공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