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학생 등 무차별적 살포 / SNS, 앱 등 감시망 피해 광고 / 이자율 상한선 넘는 경우 태반
방학이 한창인 요즘 불법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거나 생활비 마련, 학자금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청년들을 겨냥한 각종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이해도가 낮은 청소년, 생활고에 빠진 20대 청년들이 절박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불법 금융사기는 SNS를 통해 청년층을 파고들고 있다. 트위치나 페이스북 등 유명 SNS에서는 ‘누구나 쉽게 개인 대출’, ‘3분 내 입금완료’ 등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들의 대출 광고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오픈 채팅 등 익명성을 무기로 무차별적으로 광고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님 연락처, 직장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적어놓기도 한다.
창업자금이 절실한 청년을 겨냥한 금융사기도 자주 보인다. 불법대출업체 상당수가 사회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된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이나 이전에 빌린 대출금이 많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 경우를 노린다. 이들 대부분 금융거래 이력이 적고 제2·3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쉽지 않다보니 결국 인터넷에서 이 같은 불법대출에 현혹되는 거다.
지난해 창업을 한 김 모(27) 씨는 “창업 초기 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1000만 원 가까이 날린 적이 있다. 경험도 없던 시절 값비싼 수업료라 생각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불법 대출 업체 대부분이 연체이자율 제한선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이자율에서 +3%로 제한하고 있지만 상환일을 하루만 지키지 않아도 연체비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의 연체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 심사를 강화하는 등 문턱을 높혀 자금난에 빠진 청년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의 대부업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출을 거절당한 20대의 8.8%는 자금을 조달하는 경로로 ‘불법 사금융’을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는 불법 대출 유혹에 청소년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부광고 및 불법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